“대출사기 피해금 환급 받으세요”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 받으세요”
  • 김무진
  • 승인 2014.07.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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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실 확인원’ 받아 은행에 구제 신청
특별법 시행…소송 없이 2개월 내 환급 가능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앞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금액을 2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 대출사기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받아 거래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2개월가량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기에 이용된 계좌(대포통장)의 잔액 한도 내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법 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액에 대해서도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에 대한 피해금만 환급이 이뤄졌지만 특별법 시행 이전 사기 피해도 경찰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확인 시 돈을 송금한 계좌(대포통장)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10만~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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