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규정 개정안 공고
경북대 총장 선거의 잡음이 계속된 가운데 대학 본부가 1일 총장 선거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학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경북대는 지난 6월 치러진 총장 선거가 규정 위반과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적법성·유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로써 경북대는 지난달 29일 총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며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 이후 재선거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첫단추를 끼웠다.
개정안은 논란이 된 총장추천위원회 중 교수위원 구성과 관련, 교수위원 수를 단과대학별 재직교원 수 등에 맞추도록 배분 비율을 명시했다.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선관위)의 위원장은 교수회 의장이 맡는 게 아니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경북대는 지난 6월 치러진 총장 선거가 규정 위반과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적법성·유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로써 경북대는 지난달 29일 총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며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 이후 재선거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첫단추를 끼웠다.
개정안은 논란이 된 총장추천위원회 중 교수위원 구성과 관련, 교수위원 수를 단과대학별 재직교원 수 등에 맞추도록 배분 비율을 명시했다.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선관위)의 위원장은 교수회 의장이 맡는 게 아니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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