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1천101명 설문
80% “절대 안 없어질 것”
80% “절대 안 없어질 것”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변회 회원 중 1천101명이 참여했다.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5%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9%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전관예우로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뢰인들이 전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였고, 유관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9.4%였다.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의 47.2%는 민·형사 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답했다.
35%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22.1%는 형사 하급심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심하다고 봤고, 민사 하급심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5.9%였다.
고위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 38.8%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고문 취업은 로비를 위한 것이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34.3%는 ‘전관예우의 일종으로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고, ‘권장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 문제로 비난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21.5%였다.
고위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도 53.1%가 ‘근무했던 로펌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변회 회원 중 1천101명이 참여했다.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5%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9%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전관예우로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뢰인들이 전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였고, 유관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9.4%였다.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의 47.2%는 민·형사 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답했다.
35%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22.1%는 형사 하급심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심하다고 봤고, 민사 하급심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5.9%였다.
고위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 38.8%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고문 취업은 로비를 위한 것이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34.3%는 ‘전관예우의 일종으로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고, ‘권장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 문제로 비난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21.5%였다.
고위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도 53.1%가 ‘근무했던 로펌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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