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김정석
  • 승인 2014.08.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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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추석맞아 내달 10일까지
경북지방경찰청이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도내 대형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경북청은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보름간 도내 전통시장 178곳 중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동 중앙신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26곳에 대해 2천20대의 주차면을 확보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말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던 1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평일까지 주·정차를 확대 허용토록 했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포항 5곳(양학·구룡포·오천·이동5일장·유강5일장) △구미 2곳(중앙·번개) △안동 3곳(중앙신·옹천·정기5일장) △영주 1곳(공설) △상주 1곳(중앙) △문경 2곳(신흥·중앙) △칠곡 1곳(왜관) △의성 3곳(의성·금성·안계) △영덕 1곳(영덕5일장) △울진 1곳(울진) △봉화 1곳(봉화신) △청송 2곳(진보·청송) △영양 1곳(영양) △군위 1곳(의흥) △고령 1곳(중앙) 등이다. 또 평일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경주 1곳(성동) △포항 1곳(죽도) △구미 2곳(선산·신평) △경산 2곳(경산·자인) △김천 5곳(황금·평화·부곡·감호·아랫장터) 등이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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