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
  • 승인 2014.08.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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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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