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대구지역 11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된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를 전후,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구 불로시장과 성서 와룡시장 등 7곳은 내달 3~11일 9일간 오전 9시부터 낮 시간대 주차를 상시 허용하고, 남구 영선시장과 수성구 신매시장 등 4곳은 추석 연휴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이 이뤄진다.
또 이들 11곳의 전통시장 부근에는 안내 플래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 주차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우락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반드시 주차 허용 구간에 차량을 주차해 달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및 이중주차 등은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를 전후,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구 불로시장과 성서 와룡시장 등 7곳은 내달 3~11일 9일간 오전 9시부터 낮 시간대 주차를 상시 허용하고, 남구 영선시장과 수성구 신매시장 등 4곳은 추석 연휴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이 이뤄진다.
또 이들 11곳의 전통시장 부근에는 안내 플래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 주차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우락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반드시 주차 허용 구간에 차량을 주차해 달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및 이중주차 등은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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