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강력 대응”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강력 대응”
  • 김무진
  • 승인 2014.09.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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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서, 1~8월 102명 입건
27명에 민사소송 등 책임 물어
#. 지난달 7일 술에 취해 대구 동구 신천동 한 모텔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왔던 S(45)씨는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격분한 S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S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경찰관을 모욕한 S씨에게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해당 경찰관에게 지급하라고 지급명령 선고를 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난동 행위에 대해 형사 처분 및 민사소송 등 강력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동부경찰서는 올 1~8월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및 난동을 부린 102명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2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는 등 민사적 책임을 물었다.

동부경찰서는 최근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가 도를 넘은 것은 물론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이 같은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기완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이 같은 행위를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술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의 형에 처해진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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