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4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마술사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으로부터 마술을 배우던 여중생 B(15)양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B양이 마술 수업을 거부하자 휴대전화 메시지로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삼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A씨는 대구의 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로 마술을 가르쳐 왔다”며 “이 같은 재능기부를 고려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한 만큼 구속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으로부터 마술을 배우던 여중생 B(15)양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B양이 마술 수업을 거부하자 휴대전화 메시지로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삼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A씨는 대구의 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로 마술을 가르쳐 왔다”며 “이 같은 재능기부를 고려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한 만큼 구속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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