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행패 동네조폭 모조리 잡는다
상습 행패 동네조폭 모조리 잡는다
  • 김무진
  • 승인 2014.09.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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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100일 전쟁’ 돌입

2주간 6명 검거 가시적 성과
이달 초 대구 경찰이 시장 상인 등 서민을 상대로 갈취 폭력을 일삼는 ‘동네조폭’ 척결에 나선 가운데 노래방,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동네조폭들을 잇따라 검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는 불법영업 행위를 약점 삼아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동네조폭 K(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동구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뒤 이를 미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 20만원 상당의 술값을 떼 먹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내거나 주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같은 날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주대 및 여성 도우미 봉사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S(5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씨는 지난 2011년 12월경 대구 달서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논 뒤 업주에게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45만원을 떼어먹는 등 최근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주대 등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17일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 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K(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과 36범인 K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K(50)씨를 주먹과 발로 때린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인근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7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식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동네조폭에 대해서는 여죄 등을 충분히 수사해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00일간 동네조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7일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총 6건의 동네조폭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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