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엽기적이고 잔혹”
“딸과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前)여자친구 아파트를 찾아가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대학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 )는 18일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J(24)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의 잔혹성, 재범 가능성, 최근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빈발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에게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국민들에게도 매우 큰 고통을 줬다”며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옛 여자친구 A씨(19)의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A씨 어머니(48)와 아버지(58)를 차례로 살해했다.
이어 이날 자정쯤 귀가한 A씨를 붙잡아 시신이 있는 아파트에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 )는 18일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J(24)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의 잔혹성, 재범 가능성, 최근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빈발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에게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국민들에게도 매우 큰 고통을 줬다”며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옛 여자친구 A씨(19)의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A씨 어머니(48)와 아버지(58)를 차례로 살해했다.
이어 이날 자정쯤 귀가한 A씨를 붙잡아 시신이 있는 아파트에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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