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억 상향
전세보증금 1억 상향
  • 김주오
  • 승인 2014.09.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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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억·기타 3억
대한주택보증이 정부의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상품으로 전세금반환보증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상품의 이점을 결합해 올 1월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과 함께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전세금반환보증은 출시 1년여 만에 1조 1천억원 승인됐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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