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
경북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
  • 김상만
  • 승인 2014.10.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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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력 있으면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제외
옴부즈맨 실시…시설·경영평가 품질인증제 도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각종 위법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서비스 제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한 관리운영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법인운영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금횡령(유용), 회계부정 행위,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시설의 경우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도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또 ‘장기요양 옴부즈맨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위법요인을 개선하고,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장기요양 인권지킴이단을 통합·운영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옴부즈맨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방법으로 시범지역 선정 후 임기제 또는 재능봉사 형태로 검토하고 향후 단계적 확대방안을 마련해 전 시군이 의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요양시설 품질인증제’도 도입한다. 시설과 경영전반을 상당기간 집단 컨설팅과 자문,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요구수준에 도달했음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설 인증(마크)을 부여하는 것이다.

1년차 재가노인복지시설(87개소)을 출발점으로 개선과제 수행여부를 심사·인증, 2년차 유지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3년차 재인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등 전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별 및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요양기관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장기요양시설 및 인프라 확충, 이용대상자 확대, 서비스 체계화 등을 이뤄왔지만 기관 난립 등으로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노인인구의 증가 및 요양등급 기준완화 등 지원체계 확대와 맞물려 재정누수 및 돈벌이 수단화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수립됐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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