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 시행
봉화군,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김교윤
  • 승인 2014.10.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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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상속자가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신청까지 접수하는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거나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을 때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전에는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조회(조상땅 찾기) 신청을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읍·면 사무소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 신청까지 모두 가능해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청자격은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자이며, 조회대상은 사망신고가 접수된 사망자에 한한다. 그 외 조상의 재산조회는 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군청으로 이송돼 재산조회에 사용되며 조회결과는 전화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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