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법 위반 개발사업 손해금 청구해야
상주시의회, 법 위반 개발사업 손해금 청구해야
  • 승인 2014.10.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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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사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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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견제기능을 갖고 있다.

기초의회가 집행기관의 일반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타당성, 정당성 여부를 감사해 지도적 기능, 비판적 기능, 적발적 기능, 시정적 기능을 하는 것이 기초의회의 주요한 역할이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2008년 7월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청리일반산업단지에 투자규모 1조5천억원의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이 건립되는 것과 관련, 상주시가 투자회사인 웅진폴리실리콘의 자본금이 48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유치 보조금 104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게다가 상주시가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해 지난 2012년 10월 15일 부동산 가압류를 했지만 채권단의 대출금 3천100억원으로 인해 사실상 104억원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상주시의회는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채권사실을 확인한 상주시 기업유치 책임자가 104억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채권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음식류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에도 상주시의회는 집행기관의 허술한 일처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상주시는 지난 2006년 11월 음식류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뒤 공사를 승인, 총 사업비 199억5천200만원이 투입되는 음식류쓰레기 처리시설 공사가 2009년 7월부터 이뤄져 2012년 3월 14일 준공 조서를 상주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식류쓰레기 처리시설은 화재와 악취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고 이는 처리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회는 처리시설 시공자, 책임 감리자, 책임 감리원, 준공 검사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처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주시의회는 역대 화북 용화온천 개발투자금 수백억원, 용화온천 투자개발 토목공사비, 홀리랜드 개발사업 허가 손해금, 청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수백억원 손해금 등의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주시의회는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의 통합에 따른 상주시의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하며 상주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기초의회가 집행기관의 부조리한 행정행위를 막지 못하고 이후 범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식의 행동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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