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6개월 된 아들 살해 20대 아버지 무기징역 구형
檢, 26개월 된 아들 살해 20대 아버지 무기징역 구형
  • 남승현
  • 승인 2014.10.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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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6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22)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7월 오후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가슴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 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이번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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