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2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광장과 상가지역 주변 소음 기준을 현재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에서 각각 5데시벨씩 낮춘다. 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인근도 주거지역 및 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데시벨, 야간 6데시벨의 소음 기준을 적용한다.
이상탁 대구경찰청 정보과장은 “앞으로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바뀐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아울러 대구경찰청이 자체 개발한 ‘집회소음 알림 LED 전광판’을 활용, 집회 신고자들의 자발적인 소음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2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광장과 상가지역 주변 소음 기준을 현재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에서 각각 5데시벨씩 낮춘다. 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인근도 주거지역 및 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데시벨, 야간 6데시벨의 소음 기준을 적용한다.
이상탁 대구경찰청 정보과장은 “앞으로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바뀐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아울러 대구경찰청이 자체 개발한 ‘집회소음 알림 LED 전광판’을 활용, 집회 신고자들의 자발적인 소음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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