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 2년 연장
평리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 2년 연장
  • 강선일
  • 승인 2014.10.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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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이 만료되는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0.7㎢)의 투기행위 차단 및 땅값 안정을 위해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해 연장하기로 했다.

평리재정비촉진지구는 2010년 11월22일부터 올해 11월21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이번 재정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2016년 11월22일까지다.

시는 허가구역 재지정 이유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이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등 재정비 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안정을 도모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리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가 초과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 토지거래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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