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A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의원은 지난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일 동구 신암2동 한 노인정 앞에서 5∼7분간 투표하러 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등 3곳의 투표소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의원은 지난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일 동구 신암2동 한 노인정 앞에서 5∼7분간 투표하러 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등 3곳의 투표소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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