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상임위와 본 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돼 재난 대응과 복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육상 재난의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해상 재난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각각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돼 재난 현장을 지휘하며, 군부대·경찰·민간구조요원 등 구조지원기관들은 모두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시·군·구청장이 작성하는 행동매뉴얼을 지역주민에게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 시에는 매뉴얼 숙달훈련을 포함하며, 실제 재난 발생 시 매뉴얼대로 재난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사전협의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돼 재난 대응과 복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육상 재난의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해상 재난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각각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돼 재난 현장을 지휘하며, 군부대·경찰·민간구조요원 등 구조지원기관들은 모두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시·군·구청장이 작성하는 행동매뉴얼을 지역주민에게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 시에는 매뉴얼 숙달훈련을 포함하며, 실제 재난 발생 시 매뉴얼대로 재난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사전협의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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