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캐나다 FTA 내달 2일 처리
한-호주·캐나다 FTA 내달 2일 처리
  • 강성규
  • 승인 2014.1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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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합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한-호주·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여야는 늦어도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처리키로 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두 나라와의 FTA에 따른 피해 축산농가 보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이같이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정협의체는 합의서에서 축산정책자금 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등도 2%로 인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또 도축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로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을 완화키로 했으며,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 적정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자조금 조성을 확대,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며, 의경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농수산부는 우유업체와 경찰청 간 조달단가 인하를 위해 협조키로 했다.

또한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지원대책으로 농업수출무류비를 지원하고 자조금 예산지원을 확대하며 5대 그룹과 농가 및 농축산단체 간 MOU체결 등을 통해 대기업급식에서 국산농축산물 이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으며,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연구·검토키로 했으며, 협의체는 이 두 사안의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 한-중국 FTA 대책마련논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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