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서구발전위, 둘 필요 있나”
“유명무실 서구발전위, 둘 필요 있나”
  • 정민지
  • 승인 2014.11.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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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회의가 마지막

구조조정위와 기능 중복

류청장“통합 못할 것 없다”
지난 2010년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대구 서구발전위원회가 오는 2018년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비슷한 역할의 위원회 등과 통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구발전위원회는 지난 2002년 제정한 운영조례를 근거로 서구의 장기발전 목표 및 구정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심의·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구다.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두고 활동을 했지만 지난 2010년 3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역할을 종료했다. 하지만 그후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간을 2차례 연장했다. 지난 2010년 존속기간 규정을 신설해 올해 12월 말까지 유지한다고 정했지만, 지난 11월 위원회를 오는 2018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았던 서구발전위원회의 존치 필요성과 위원 자질, 기능이 비슷한 구정조정위원회 등과의 중복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열린 제177회 서구의회 1차 본회의에서 장태수 의원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서구발전위원회의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초기에는 대학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했지만, 최종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심의·자문이 가능한 최적의 인사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록상의 마지막 회의를 보면 안건만 상정한 채 서둘러 폐회하는 등 서구발전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구정조정위원회 역시 민간위원을 위촉해 구의 주요 정책을 자문할 수 있어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며 “향후 보완대책을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류한국 서구청장은 서구발전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의 통합을 시사했다.

류 청장은 “우선 서구발전위원회의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당초 설립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한다”며 “현재는 구정조정위에 위촉된 민간 전문가가 없지만 7명까지 위촉 가능한 점 등 기능적 문제를 보완하면 조례를 개정해 발전위와 구정조정위와의 통합도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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