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1일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면직할 때 사전에 통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직권으로 면직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보좌진의 해임이나 징계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가 없어 국회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해임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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