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측은 “가스순간온수기는 짧은 시간에 쉽게 물을 데울 수 있어 편리한 반면 법으로 금지돼 있는 목욕탕 욕실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 등에 잘못된 설치·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발생으로 질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스순간온수기는 반드시 실외에 설치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 설치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목욕탕 욕실 등에 설치하면 안된다”며 “가스기기의 설치·철거는 반드시 전문시공자에게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가스온수기에 의한 사고는 작년 11월 대구시 수성구 한 가정집 욕실에서도 일어났으며, 2005년 6월에는 제주도에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일산화탄소 중독은 산소결핍으로 사망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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