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대안은 무엇?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대안은 무엇?
  • 김상섭
  • 승인 2009.07.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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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유예는 정답 아니다. 대안마련한 것”
한나라당이 28일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 법 시행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자 새로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당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모든 가능성을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며“현실을 반영한 대안법안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1년6개월 시행유예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기존 개정안을 대체할 대안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조 의원은 대안의 내용으로 “정규직화를 촉진하면서 현재의 비정규직법에 따른 해고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2대 축”이라면서“비정규직으로라도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법 때문에 안된다면 숫자를 제한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예는 정답이 아니다”고 거듭 밝힌 뒤 “노동부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1만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비정규직 해고실태 조사가 나오면 야당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도 비정규직의 70%가 해고된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나 모른척 할 뿐”이라며“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급자중심의 통계외에 수요자(기업)중심의 통계자료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비정규직 사태를 예견하고, 수요자중심의 통계작성을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18억원만 반영됐는데, 올해는 필요성을 알고 전액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천185억원의 비정규직 대책예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안대로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에게 이중 지급되는 것으로 된다”며“생계형 취업자가 많은 30임 미만 기업으로 예산 수혜자를 한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대구 달서구 감감동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비정규직 해고자 및 해고 예정자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대구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신고센터는 실업급여 수급과 직업훈련, 재취업 알선 상담을 한다.

조 의원은 “5인 연석회의 등 개정 협상의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된 법으로 인해 한 가정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비정규직 실직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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