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비정규직법 원점에서 재검토’
與 , ‘비정규직법 원점에서 재검토’
  • 장원규
  • 승인 2009.07.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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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유예안 집착하지 않겠다”밝혀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7월부터 발효된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 발효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노동법 관련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 유예(안)이 아닌 새로운 안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 시 비정규직법 발효 2년 유예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유예(안)을 거부해 합의에 실패했으며, 정부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지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정부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고 밝혀 사실상 철회 의사를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가동, 비정규직법 발효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법 개정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 개선 및 계약기간 완전 철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사태 속출과 관련,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의구심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은 “노동부 장관이 어제(27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유예안 포기를 선언한 것은 뒤늦게나마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조치로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및 고용안정대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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