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법 후속조치 즉각 중단”
“방통위, 미디어법 후속조치 즉각 중단”
  • 장원규
  • 승인 2009.07.28 18: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최시중 위원장 항의방문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 소속 6명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행령 제정 등 미디어 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조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변재일, 전병헌 의원 등은 이날 방통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 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행정부 기관으로서 법에 대한 절차 작업을 안 할 수 없다”면서 “만약 헌재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때 가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 위원장이 26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신규 사업자 선정 규모를 밝힌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밝힌 견해였다”며 “사법부가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답변했다.

미디어 법 방송광고 중단요구에 대해 최 위원장은“가능하다면 의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러나 “미디어 광고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검토한 바에 따르면 미디어법과 광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방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최 위원장의 독재적 행태는 이명박 정권 붕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국민무시, 야당무시, 법치무시의 최 위원장은 이제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