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함께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전자담배 포함)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음식점(커피전문점)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음식점(커피전문점)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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