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위 윤곽 속속 드러나
세월호 조사위 윤곽 속속 드러나
  • 강성규
  • 승인 2014.12.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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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유가족 몫 위원 확정
위원장에 이석태 변호사
野·대법원장 추천만 남아
노후 성서공단 개선
정부지원 특별법 통과
국회에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벌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여당 몫 조사위원 5명을 확정했다.

여당 추천인사를 내정키로 한 조사위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맡을 상임위원에는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가 선정됐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 삼성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밖에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 4명이 비상임 조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 대책위원회도 이날 조사위 상임위원으로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과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 유가족 몫 조사위원 3명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참여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여야가 유가족 추천 인사를 조사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박종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를 상임위원,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 자신들의 몫 2명을 확정했다.

이로써 야당 몫 추천위원 5명과 대법원장 몫 2명만 확정되면 조사위 구성이 완료되며, 내년 초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후 18개월 동안 활동을 펼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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