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장은 당소속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정치 및 선거관계 법률을 자문하고 당원이나 국민의 민생관련 법률상담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주의원은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좀 더 내실화할 생각이며, 특히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한나나당 후보자들이 단 한 사람도 선거법 위반 없이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주 의원이 법률지원 단장이 된 데는 그의 해박한 법률지식이 당 안팎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근접 수행하면서 BBK 등 상대의 네거티브 공격에 탁월한 상황대응능력을 인정받았다.
6월 국회에서 방송법 통과 과정에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재임기간 동안 국회법해설집을 완벽하게 소화한 실력으로 표결 무효 논란을 초반에 잠재우기도 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