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 5천만원 완화 ‘7년 이상 경영 기업’ 가업 인정
가업상속 공제 5천만원 완화 ‘7년 이상 경영 기업’ 가업 인정
  • 승인 2014.12.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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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법안개정 재추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뜻밖에 부결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던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일부 요건을 강화한다. 직계 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은 유지한다.

21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중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안이 부결된 만큼 의원입법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을 감안, 개정안의 핵심인 가업상속 공제의 뼈대는 유지하되 사전·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공제적용 대상 기업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의 정의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애초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대로 ‘7년 이상’으로 바꾸고, 업종·고용규모 변경과 지분 처분이 제한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더불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방안의 경우 정부안대로 아들딸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 공제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여당은 몇몇 민감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어 올린 ‘국회 선진화법’에 일부 의원이 거부감을 느끼고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반대토론이 표심을 움직이면서 개정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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