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학원법과 동일 적용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학원법과 동일 적용
  • 강성규
  • 승인 2014.12.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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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대표)이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된 학원법 개정안의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을 고등교육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퇴직 입학 사정관의 불공정한 대학입학전형절차에의 개입을 방지,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발의 됐지만 여전히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이 허용되고 있어 입법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학사정관 퇴직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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