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시행 후속 대책 논의
당·정, 비정규직법 시행 후속 대책 논의
  • 장원규
  • 승인 2009.07.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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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 근복대책 마련 착수
이 노동장관 후속대책 조치 역점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 측과 이영희 노동부장관 등 정부 측이 만나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비정규직 해고율, 해고 근로자에 대한 직장 알선 및 지원 등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당정협의를 가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비정규직법이 이미 일단 시행됐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비정규직의 해고율, 해고 근로자에 대한 직장 알선 및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은 ‘1년6월 유예’의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이와 병행해 9월 정기국회 대비,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하면 비정규직 기간을 맘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느냐는 현장의 소리도 많이 들린다”며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 하에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우리가 논의해줘야 한다”며 복지 부분의 차별시정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 기간제 규정이 그대로 실시되게 된 이상 이로 인해 실직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가려고 한다“며 ”조속한 실업급여, 해직자에 대한 직장 알선, 생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1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다. 행정 지도를 통해 적극 차별시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직 현황과 관련, 몇몇 사업장을 표본으로 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강구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장원리와 시장 질서를 부정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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