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간 방치”
“대구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간 방치”
  • 김종렬
  • 승인 2015.0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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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건교위 위원장

조속한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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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남구·사진)이 4일 대구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대책없이 방치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도시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구시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지정후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도시계획 제도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는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고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시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

조 의원은 현재 대구시의 이러한 사례가 북구 산격·검단동 일원의 산격지구를 비롯해 동구 안심연료단지, 수성구 사월지역 등 대단위로 계획된 구역이 여러 지역이 있고 이들 대부분 지역이 경기침체, 토지보상비 상승, 사업비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격지구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동안 건축행위가 제한돼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고 호소하며 최근 대구시와 시의회 등에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당초 용도지역인 준공업지역으로 환원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은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기 수립된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토지소유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대구시는 계획을 조정하거나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또 “지구단위계획사업은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경관현황, 교통여건,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돼야 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인해 계획변경과 구역해제 등의 발생 시에는 도시계획의 신뢰성 실추뿐만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묶어 놓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과다한 행정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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