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리 잃어가는 애연가들…“이참에 확 끊어 볼까”
설 자리 잃어가는 애연가들…“이참에 확 끊어 볼까”
  • 이정희
  • 승인 2015.01.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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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금연 정책
담뱃값 인상·전면 금연 시행
올해 정부 금연예산 10배 인상
일부 지자체, 성공자에 지원금
흡연자 특성 고려 맞춤형서비스
금연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영원히 참는 것’이란다. 그만큼 담배의 중독성은 인간의 의지로 극복하기 힘들어 다시 담배를 입에 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올해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금연’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몇년 전부터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된 데 이어 지난해 정부는 전격적으로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PC방 등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며, 향후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금연구역 지정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담뱃값이 하루 아침에 두배 가량 오른다는 소식으로 이참에 담배를 끊겠다는 흡연자들도 많이 늘고, 금연클리닉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상당수가 금연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3억이었던 금연사업 예산을 올해 1천5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금연성공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파격적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금연 관련 제도와 금연지원 정책 등 흡연자들의 ‘금연 욕구’를 부추길 변화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올해 달라지는 금연 제도


조선시대에 ‘만병통치약’으로 대접받았던 400년 역사의 담배가 ‘백해무익’의 기호품이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1976년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문이 담뱃갑에 도입됐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금연정책이 전개됐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1980년을 ‘금연의 해’로 정했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후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이 시작됐고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이 적극 장려됐다. 이같은 금연 정책의 결과 1987년 75%에 달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13년 42%대로 떨어졌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내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35%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흡연자와 금연을 계획하는 이들을 위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금연 관련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자.

△금연구역 어떻게 바뀌나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전문점 등이 금연구역이 됐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약 7만 개에 달하는 150㎡ 이상의 음식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부터는 약 8만 개에 달하는 100㎡ 이상의 음식점, 올해는 약 60만 개에 달하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소형음식점 역시 흡연 단속을 피해갈 수 없다. 전국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PC방, 주류판매업소,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내 흡연석은 가능하나

-불가능하다. 올해부터 흡연석은 운영할 수 없고 흡연실은 둘 수 있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실내에 설치해 운영됐던 ‘흡연석’의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연을 해야 한다. 만약 업주가 흡연석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실외에 설치해야 하지만 부득이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담배 연기가 흡연실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즉, PC방 흡연실에는 PC가 없어야 하고 커피전문점, 음식점 흡연실에는 탁자를 설치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2014년 시·도별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금연구역은 61만5천381곳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새롭게 금연구역이 될 음식점 33만곳을 포함하면 전국 금연구역이 94만 곳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소유자가 금연시설 표시와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나

-피울수 없다.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물담배, 머금는 담배, 씹는담배 등 신종담배도 담배로서 규제를 받는다.



◆정부 금연사업 확대

엄격한 금연정책과 담뱃값 인상에 따라 최근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고려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보건소에 의하면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지난해 9월~11월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920명이었다. 2013년 같은 기간 648명보다 272명(41.9%)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금연 상담 건수도 2천214건에 달해 그 전해 같은 기간 1천372건보다 842건(61.3%)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했을 때는 3∼5%, 의사의 단순한 금연 충고를 듣는 경우에는 8%, 전문 금연상담사의 조언을 따르면 11%, 니코틴 패치나 껌은 15% 내외,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할 경우 약 20~30% 수준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를 한번도 안 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펴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생각처럼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이 ‘담배’인 만큼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도 올해 금연사업 예산을 10배로 늘리고 흡연자에 대한 맞춤형 금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연사업 예산은 1천521억 원으로 지난해 113억원이었던 예산에 비해 대폭 인상됐다.

청소년 등 흡연 예방사업 519억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490억원에 이어 신규 사업인 장기흡연자 단기금연캠프 120억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28억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천236개 학교에서 실시한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 1만1천627개교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패치 등을 제공한다.

또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금연 조기교육을 시행한다.

△군인·대학생·여성 등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흡연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주민, 사업장, 공동주택 등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금연패치 제공과 함께 금연 후 건강상태측정, 운동 및 영양상담 관리, 방문상담, 의료기관 연계까지 포함된 1대1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체 흡연 장병의 15%에게만 제공됐던 금연 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에게 확대 실시되며,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금연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인남성 중심의 금연서비스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던 여성흡연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가 마련된다. 주민센터 여성교실, 여성상담센터 등에서 여성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작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전용 검진 및 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장기흡연자를 위한 금연캠프

흡연 5년차 이상의 장기흡연자를 위한 단기금연캠프가 신설된다. 금연 실패자 중 71%가 금단증상이 시작되는 2주차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다.

따라서 시기별, 대상자별로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해 기존 템플스테이나 청소년 수련캠프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는 금연치료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의료급여대상자 145만 명과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 340만 명 등 총 5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금연치료 비용, 12주 기준 35만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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