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문제 등 표류 우려…특별감찰관 추천 연기
공무원연금특위 본격 가동…대타협기구 구성 난항
그러나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유력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제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국회법 상 ‘숙려기간’규정을 이유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5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 등 5인이 이날 회동을 가지면서 막판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제기 됐지만 결국 무산 됐으며, 대신 여야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가장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법안 상정이 처리가 무산되면서, 가뜩이나 법안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부 내용의 위헌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이 법안이 2월 국회에서도 신속히 처리되지 못한 채 또다시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김영란법이 장기 표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추천도 이번 회기를 넘기게 됐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측근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것으로 여야는 각각 자신들의 몫 1명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을 합의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서로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공동추천 후보자로 각각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와 이광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여당은 양측 간 논의 끝에 노 교수를 추천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야당이 막판 이 변호사의 인선을 다시 요구하며 혼선이 빚어진 반면, 야당은 노 교수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찰관 추천 건은 김영란법과 함께 2월 임시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첫 회의을 열고 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는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을)을 위원장,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금특위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적절한 노후보장을 확보하되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연금제도를 개선해 국가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개혁특위와 함께 운영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역할과 연금개혁의 근본적 개혁방향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