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특위(위원장 주성영 의원)는 이를 위해 오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사일정과 논의주제를 결정키로 했다. 특위는 특히 의원 간 폭력사태는 물론 미디어 관련 3개법 처리 당시 벌어진 보좌진의 물리력 행사와 외부인 난입 등에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미디어 관련 3개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난입 문제와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위, 국회 경호 및 질서 유지 문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본회의장 및 의장실 점거, 언어폭력을 포함한 각종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위는 특히 2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근거한 의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국회폭력 행위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500만 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에서 제명토록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질서유지법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경찰의 폴리스 라인과 같은 국회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본회의장 점거와 같은 사태를 막고 폭력 행사자에 대해서는 의회접근금지명령을 내려 물리적 충돌을 사전 차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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