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침해…김영란법 수정 가능성
언론자유 침해…김영란법 수정 가능성
  • 강성규
  • 승인 2015.01.21 16: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 “내달 반드시 처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최대 쟁점인 적용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와 법안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임시국회 때 법안 처리 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1일 “언론인에게 이 법을 들이대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인의 비리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 있는 다른 법제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또한 “해당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 및 타 법률과의 모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법사위의 소임으로, 자칫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면 본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법안의 법사위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법안 통과를 원했다면 일찍 통과를 시켰어야지 (법사위 회의) 당일날 콩볶아 먹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만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차원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만큼 2월에는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언론인 적용’ 문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지적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에 이어 법안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지적하면서 수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정무위원들은 법안의 후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임위간 또는 야당 내부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 법안의 적용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적용 범위와 대상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