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이어 두 번째
지방자치의 핵심의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서구)는 5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치안행정에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개정안에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국가경찰은 대공ㆍ정보ㆍ마약ㆍ테러 등의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강력범죄 사무를, 자치경찰은 교통·생활안전·지역치안을 포함한 일반범죄수사를 담당토록 했다.
자치경찰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시·군·구 자치경찰로 분류했으며, 시도지사 아래 자치경찰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 아래 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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