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의원,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국민혈세로 만든 시설
관리인 선택에 사용 결정
의회 차원 조례 제정 제안
국민혈세로 만든 시설
관리인 선택에 사용 결정
의회 차원 조례 제정 제안

지난 6일 제27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조현일(경산·사진) 의원은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체육시설의 문을 활짝 열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시설의 주인인 도민이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시설 사용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란 견해를 피력하며 시설보호책을 마련하고 완전개방함으로써 도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생활을 견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분포된 공공체육시설은 2014년 기준으로 약 1천730여 개.
이중 축구장 53개, 테니스장 48개, 생활체육관 30개 등 주민 여가활동에 적합한 체육시설이 다수 있지만 시설 관리 주체인 시·군의 방침에 따라 개방수준이 다른데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또 학교체육시설은 총 1천15개 학교 중 63%에 달하는 646개 학교로 이 중 강당 및 체육관이 설치 497개교, 인조잔디운동장 및 천연잔디운동장 설치 149개교로 집계됐다.
그러나 ‘강당 및 체육관의 연간 개방 실태’를 보면 체육관 등이 설치된 497개 학교 중 1년 단위로 계약,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124개교로 겨우 19%에 불과했으며 1회성으로 개방한 학교는 217개교로 44%다.
조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의 개방과 사용에 대한 현황을 원스톱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 체육시설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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