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체육시설 완전개방해야”
“도내 공공체육시설 완전개방해야”
  • 김상만
  • 승인 2015.0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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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의원,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국민혈세로 만든 시설

관리인 선택에 사용 결정

의회 차원 조례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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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공공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일 제27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조현일(경산·사진) 의원은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체육시설의 문을 활짝 열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시설의 주인인 도민이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시설 사용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란 견해를 피력하며 시설보호책을 마련하고 완전개방함으로써 도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생활을 견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분포된 공공체육시설은 2014년 기준으로 약 1천730여 개.

이중 축구장 53개, 테니스장 48개, 생활체육관 30개 등 주민 여가활동에 적합한 체육시설이 다수 있지만 시설 관리 주체인 시·군의 방침에 따라 개방수준이 다른데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또 학교체육시설은 총 1천15개 학교 중 63%에 달하는 646개 학교로 이 중 강당 및 체육관이 설치 497개교, 인조잔디운동장 및 천연잔디운동장 설치 149개교로 집계됐다.

그러나 ‘강당 및 체육관의 연간 개방 실태’를 보면 체육관 등이 설치된 497개 학교 중 1년 단위로 계약,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124개교로 겨우 19%에 불과했으며 1회성으로 개방한 학교는 217개교로 44%다.

조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의 개방과 사용에 대한 현황을 원스톱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 체육시설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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