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때 건축물간 이격거리 완화
정비사업때 건축물간 이격거리 완화
  • 이창재
  • 승인 2015.02.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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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시의원 대표발의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건설교통위 안건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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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사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남구)이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발의 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조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 건축물 높이에 따른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하도록 한 규정을 0.8배 이상만 이격하면 되도록 했다.

건축조례에는 상위법에 따라 일조 및 채광, 시계(視界), 프라이버시, 화재에 대한 안전성 등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게 될 경우 건축물 높이만큼 각 동간 전면거리를 이격하도록 규정,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활용한 높이제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부지의 형태나 대상지의 여건으로 인해 동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물 높이도 같이 제한돼 법적 용적률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사업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건교위 소속 김창은 의원(수성구)은 이날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개정효과로 “노후주거지의 정비사업에 대해 높이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탄력적인 공간배치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용이해져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추진을 고려중인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남구를 비롯한 중구와 서구 등에 60년대부터 형성된 노후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지만 사업성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도심재생사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 바로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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