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68%' 불법 대부업자 입건
`연리 168%' 불법 대부업자 입건
  • 승인 2009.08.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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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7일 무등록 상태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A(35.칠곡군)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4월20일께 유흥업소 종업원인 B 씨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68%의 이자로 1천600만원을 빌려주고서 B 씨가 갚지 못하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라고 연 이자 49%가 넘는 계약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불법대부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모두 18건 36명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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