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4월20일께 유흥업소 종업원인 B 씨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68%의 이자로 1천600만원을 빌려주고서 B 씨가 갚지 못하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라고 연 이자 49%가 넘는 계약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불법대부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모두 18건 36명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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