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나선다
대구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나선다
  • 강선일
  • 승인 2015.02.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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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 구매계약 확대
우선계약자 선정 등 육성
대구시가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고, 생산제품 구매계약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구시는 지역업체 및 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작년 11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장애인 및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기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발주 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고, 사업발주시 조달청 의뢰를 지양하는 대신 자체발주를 활성화해 지역업체 물품구매와 용역사업 계약체결을 확대하는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 약자기업 참여를 배려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역 제한경쟁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 영세기업의 경영상태평가에서 우대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에 노력해 왔다.

실제 대구시가 지역업체와 체결한 계약현황(금액기준)을 보면 △2013년 공사 67억1천만원, 용역 120억원, 물품 62억원 등에서 △2014년 공사 75억3천만원, 용역 135억7천만원, 물품 75억3천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계약행정 시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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