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시행한다.
25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전격 도입된 전자불복청구 제도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할 수 있다. 불복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관련 민원서류를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하면 심리담당 배정, 사건심리, 사전열람, 위원회 상정, 결정서 발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시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개선되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불복청구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심리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25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전격 도입된 전자불복청구 제도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할 수 있다. 불복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관련 민원서류를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하면 심리담당 배정, 사건심리, 사전열람, 위원회 상정, 결정서 발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시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개선되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불복청구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심리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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