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가서명이 완료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양국의 통신 사업자가 상대국에서 투명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국내 통신업계의 중국 진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이 가서명한 ‘FTA 통신 챕터’에는 상대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업체가 현지 공용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없이 망접속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 통신업계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중국 내 통신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상대국과 FTA를 맺으면서 협정문에 별도의 통신 챕터를 만들어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이 가서명한 ‘FTA 통신 챕터’에는 상대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업체가 현지 공용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없이 망접속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 통신업계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중국 내 통신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상대국과 FTA를 맺으면서 협정문에 별도의 통신 챕터를 만들어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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