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업자, 상대국서 투명한 경쟁 보장
통신 사업자, 상대국서 투명한 경쟁 보장
  • 승인 2015.02.25 11: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가서명이 완료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양국의 통신 사업자가 상대국에서 투명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국내 통신업계의 중국 진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이 가서명한 ‘FTA 통신 챕터’에는 상대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업체가 현지 공용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없이 망접속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 통신업계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중국 내 통신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상대국과 FTA를 맺으면서 협정문에 별도의 통신 챕터를 만들어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