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수익 등 미끼 물품 구입·대출 강요
과도한 후원수당 약속도…무조건 거부해야
과도한 후원수당 약속도…무조건 거부해야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일부 불법 다단계 회사들은 대학생들에게 취업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대출·물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환불 방해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들 회사의 전형적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유형을 소개했다.
△취업·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 유인= 유인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 판매회사 소속 판매원들은 친구나 선·후배,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한다. 안부 전화후 점심이나 먹자며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 또는 합숙소·찜질방 등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특히 약속 장소에선 상위 판매원들이 동석해 번갈아가면서 가입을 권유하며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한다. 실제 상위 1% 판매원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2~6개월만에 월 500~8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합숙 생활·교육 강요= 합숙소·찜질방 등에서 상위 판매원들이 밀착 감시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같은 교육을 수차례 반복해 세뇌시킨다. 교육센터에선 물품구매를 위한 자금마련 방법, 성공담 등을 교육하며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의 거짓말로 회원 등록을 유도한다.
합숙이나 교육을 거부하면 폭행, 폭언, 협박조 언사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 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한다.
△수백만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해 수백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한다. 또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고, 거부할 때는 상위 판매원이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물품 구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은 상위 판매원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물품 구입을 결정할 때까지 면담을 지속한다.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물품대금 지급을 강요한다. 또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을 방해하기도 한다. 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센터 또는 상위판매원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기도 한다.
△피해예방 요령= 구입 강요,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익 보장을 홍보하는 온라인 피라미드 회사도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회사에 가입하기전 반드시 공정위나 시·도 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02-2058-0831)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구입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면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는 재화 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 통지서를 발급해준다.
환불 방법과 구입상품 취급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강선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들 회사의 전형적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유형을 소개했다.
△취업·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 유인= 유인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 판매회사 소속 판매원들은 친구나 선·후배,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한다. 안부 전화후 점심이나 먹자며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 또는 합숙소·찜질방 등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특히 약속 장소에선 상위 판매원들이 동석해 번갈아가면서 가입을 권유하며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한다. 실제 상위 1% 판매원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2~6개월만에 월 500~8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합숙 생활·교육 강요= 합숙소·찜질방 등에서 상위 판매원들이 밀착 감시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같은 교육을 수차례 반복해 세뇌시킨다. 교육센터에선 물품구매를 위한 자금마련 방법, 성공담 등을 교육하며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의 거짓말로 회원 등록을 유도한다.
합숙이나 교육을 거부하면 폭행, 폭언, 협박조 언사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 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한다.
△수백만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해 수백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한다. 또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고, 거부할 때는 상위 판매원이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물품 구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은 상위 판매원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물품 구입을 결정할 때까지 면담을 지속한다.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물품대금 지급을 강요한다. 또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을 방해하기도 한다. 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센터 또는 상위판매원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기도 한다.
△피해예방 요령= 구입 강요,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익 보장을 홍보하는 온라인 피라미드 회사도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회사에 가입하기전 반드시 공정위나 시·도 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02-2058-0831)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구입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면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는 재화 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 통지서를 발급해준다.
환불 방법과 구입상품 취급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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