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정산때 분할납부 가능
오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직장인은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 2014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까지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2014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 등 확정소득 자료를 신고받아 작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연말정산 산출명세를 각 사업장에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1~3월은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매겼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일 뿐이다. 작년에 월급이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그 차액만큼 건보료를 더 내거나 덜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확정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월급봉투에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깎였던 직장인은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되지만 지난해 월급 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실제로 2014년에 직장가입자 1천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9천226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냈다. 1인당 약 25만원(개인과 기업이 절반씩 부담)을 평균적으로 더 냈다.
연합뉴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 2014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까지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2014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 등 확정소득 자료를 신고받아 작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연말정산 산출명세를 각 사업장에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1~3월은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매겼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일 뿐이다. 작년에 월급이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그 차액만큼 건보료를 더 내거나 덜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확정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월급봉투에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깎였던 직장인은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되지만 지난해 월급 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실제로 2014년에 직장가입자 1천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9천226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냈다. 1인당 약 25만원(개인과 기업이 절반씩 부담)을 평균적으로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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