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0억 한도 저리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올해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협동화자금 신청·접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다. 또 일정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 선정 및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해 중진공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 자금은 협동화사업에 소요되는 시설투자 자금 및 원부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70억원(운전자금 5억원)으로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 경감, 재산세는 3년간 50% 경감되는 세제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중진공 대구본부(전화 053-601-52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지원대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다. 또 일정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 선정 및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해 중진공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 자금은 협동화사업에 소요되는 시설투자 자금 및 원부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70억원(운전자금 5억원)으로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 경감, 재산세는 3년간 50% 경감되는 세제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중진공 대구본부(전화 053-601-52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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