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건비 부담 주요인
생산성 저하·인사 적체 순
생산성 저하·인사 적체 순
대구지역 300인 이상 제조업체들 10곳 중 7곳이 직원들의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정년 연장이 지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금 속 등 지역제조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절반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49.5%)을 한 반면 다소 긍적적(17.7%), 매우 긍정적(8.9%) 등 긍정 답변과 다소부정적(23.8%) 매우 부정적(0%) 등 부정적 답변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당장 내년 부터 정년연장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제조업체들의 경우 7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30%가 별다른 영향이 없고 답해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미만업체의 경우 시기적으로 와닿지 않은 탓인지 부정적 답변은 12.3%에 그쳤다.
정년연장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숙련인력의 고용 연장’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고용안정성 제고에 따른 애사심 증대(18.5%)’, ’고용율 제고에 기여(14.8%)‘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추가적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70.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25.0%)’, ‘인사 적체 심화(4.2%)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시행 시 임금체계 운영방안과 관련,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 없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고 이어‘현행 임금체계 유지(31.7%)’, ‘임금피크제 도입(27.7%)’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81.5%로 가장 많았고 ‘설명회 개최(9.9%)’,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6.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이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금 속 등 지역제조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절반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49.5%)을 한 반면 다소 긍적적(17.7%), 매우 긍정적(8.9%) 등 긍정 답변과 다소부정적(23.8%) 매우 부정적(0%) 등 부정적 답변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당장 내년 부터 정년연장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제조업체들의 경우 7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30%가 별다른 영향이 없고 답해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미만업체의 경우 시기적으로 와닿지 않은 탓인지 부정적 답변은 12.3%에 그쳤다.
정년연장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숙련인력의 고용 연장’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고용안정성 제고에 따른 애사심 증대(18.5%)’, ’고용율 제고에 기여(14.8%)‘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추가적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70.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25.0%)’, ‘인사 적체 심화(4.2%)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시행 시 임금체계 운영방안과 관련,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 없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고 이어‘현행 임금체계 유지(31.7%)’, ‘임금피크제 도입(27.7%)’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81.5%로 가장 많았고 ‘설명회 개최(9.9%)’,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6.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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