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구·군 및 관련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 정비·매매·해체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특히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와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및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한다.
단속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자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 및 폐차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 택시운영과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특히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와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및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한다.
단속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자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 및 폐차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 택시운영과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