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납세자보호관 신설
`국세청 개혁'…납세자보호관 신설
  • 승인 2009.08.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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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장 3명 외부인사 영입
세무조사 대기업 4년 순환조사
국세청의 투명한 세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본청에 국세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국장급인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된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포함해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 직위 3개가 외부에 개방되고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하는 등의 세무조사 원칙이 정해졌다.

국세청은 14일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해외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세정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국세행정위원회가 구성돼 국세행정 및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세행정위는 이미 지난 1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9명과 이현동 국세청 차장 등 총 10명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세청은 또 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키로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침해가 중대할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관련 직원 징계 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이 직위는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개방해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본청 국장 자리 11곳 중 3곳이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기본원칙도 제시됐다.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팽배했던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조직은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내부 견제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세청 조직과 인사 시스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본청 조직의 과감한 슬림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을 조정해 본청 기능은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무서는 현장 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때 국세청 조직개편안의 하나로 거론됐던 `지방청 폐지'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인사 잡음을 막기 위해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 기준과 승진.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심의키로 했다. 더불어 인사권이 대폭 지방청장에게 위임된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백 청장이 파격적인 개혁보다는 내부 직원들을 설득하면서 진행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백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만약 지금 우리 스스로 변화가 없다면 국세청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지금이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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